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옥외광고물 설치와 영업장의 옥외 영업 등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고 관련 예산이 지원돼, 화성 일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수원시에 따르면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아 화성 주변을 관광특구로 지정해 외국인 등 외래 관광객을 적극 유치, 수원시를 국내 최대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관광특구는 수원시 장안구 행궁동, 지동, 신풍동, 장안동, 북수동, 남수동, 남창동, 팔달동(1·2·3가) 일원으로 전체 면적 1.15㎢가 지정될 전망이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특구내 관광활동과 관계법령 또는 규제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된다. 우선 특구내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이 완화되고, 음식점의 옥외영업도 허용돼 지역내 상권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특구내에서 축제와 공연 등을 개최할 경우 도로통행 제한조치가 수월해지고, 매년 30억원 규모의 국비와 도비 등 예산지원도 가능해 진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4월부터 관광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학술용역 심의를 마쳤고,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타당성 및 진흥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특구 지정권자인 경기도와는 지난달 화성 일대에 대한 현장실사를 마쳤으며, 오는 12월중 도에 지정을 신청해 내년 1월 수원화성 관광특구 지정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관광특구는 그동안 중앙부처에서 지정했으나, 지난 2004년 지정권한이 시·도지사에게로 이양됐고, 지정요건은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최근 1년간 10만명 이상이어야 하며, 관광안내시설·공공편의시설·숙박시설 등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화성을 관광특구로 지정해 대외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외래 관광객 유치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나혜석 거리와 연계해 수원시 전역을 최대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