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전출금 3년안에 전액 납부’
관련법안 국회 제출 관심집중
道, 통과땐 1조원대 예산 전출


‘교육 연정’을 통해 봉합됐던 경기도와 도교육청 간 학교용지 부담금 문제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광역자치단체가 교육청에 주지 않고 있는 미전출금을 3년안에 전액 납부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교육청은 반색이지만 재정부담을 겪고 있는 경기도는 또다시 비상이 걸렸다.

16일 경기도와 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배재정(새정치·비례) 국회의원은 현재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투입되는 경비 중 시·도가 부담하는 금액을 분기별로 균등하게 전출하고, 미전출분을 3년안에 모두 납부해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그 부담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배 의원의 지적이다.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율은 97%에 달하는데, 교육청으로 미전입한 금액은 1조4천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교육청은 필요한 시기에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거나 어쩔 수 없이 지방교육재정에서 그 재원을 부담하면서 예산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배 의원은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 도와 도교육청이 향후 수년간 분납하기로 한 기존 합의도 무의미해지게 되는데다 도의 재정운용도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전출금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큰 도의 경우 3년안에 1조원이 넘는 예산(미전출금 2천310억여원 포함)을 한꺼번에 도교육청에 전출해야 한다.

타 지자체도 상황은 비슷해 지난해 말 기준 대구·광주·충북·전북·전남 등 전국 5개 지자체는 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돈의 절반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즉각 국회교육분과위원회와 도내 국회의원들에게 수정의견을 설명하고 나섰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전출하고 있는 만큼, 미납분은 시도교육청과 협의 후 전출한다는 수정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는 지난 2011년 교육청과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 1조9천277억원을 2021년까지 11년 동안 연도별로 지급하기로 합의, 현재 당해연도분을 포함해 매년 2천억원 이상 전출하고 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