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상호 판사는 팔당호 인근에서 유명 카페를 운영하며 20년간 불법으로 사업장을 확장해온(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최모(73)씨에게 지난 21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995년 이후 건축법 등을 위반해 여러 차례 처벌됐음에도 불법 시설 등을 완전히 철거하지 않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1980년대 말 상수원보호구역이자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 24.79㎡ 규모로 음식점을 허가받아 카페를 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1995년부터 개발제한구역을 무단 점유해 불법시설과 주차장 등을 확장했다.
남양주시는 그동안 형사고발 11회, 행정대집행 8회, 이행강제금 7회 부과(총 2억3500만원), 수십 차례 시정명령을 내린 끝에 최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카페 주변은 과거 차 한 대 정도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전부였지만 불법행위로 인해 현재 유원지를 방불케 할 만큼 경관이 변했다. 그사이 카페는 종업원 100여명, 연 매출 100여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남양주/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1995년 이후 건축법 등을 위반해 여러 차례 처벌됐음에도 불법 시설 등을 완전히 철거하지 않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1980년대 말 상수원보호구역이자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 24.79㎡ 규모로 음식점을 허가받아 카페를 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1995년부터 개발제한구역을 무단 점유해 불법시설과 주차장 등을 확장했다.
남양주시는 그동안 형사고발 11회, 행정대집행 8회, 이행강제금 7회 부과(총 2억3500만원), 수십 차례 시정명령을 내린 끝에 최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카페 주변은 과거 차 한 대 정도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전부였지만 불법행위로 인해 현재 유원지를 방불케 할 만큼 경관이 변했다. 그사이 카페는 종업원 100여명, 연 매출 100여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남양주/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