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용인시의 한 음악학원 운전기사 이모(70)씨는 원생인 10세 여아를 학원 승합차 안에서 성추행해 지난 7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충북 괴산의 한 학원에서는 지난 7월 원장(52)이 여학생을 추행한 후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 문자를 보내 불구속 입건됐다.
이처럼 아동과 청소년들을 학원 성범죄에서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성범죄 이력이 있는 성범죄자의 학원 근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추진한다. 도의회 서진웅(새정치·부천4) 의원은 22일부터 ‘경기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도내 학원 강사(아르바이트 강사 포함), 영양사 등의 성범죄 이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게 조례의 골자다. 강사를 채용할 때뿐 아니라 근무 기간 중에도 성범죄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성범죄자의 학원·유치원 등의 근무를 금지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교육청과 해당 학원장은 강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 이력 조회를 관할 경찰서에 요청할 수 있다.
서 의원은 “학원에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학원 강사의 성범죄 이력을 조회하는 등 도교육청 차원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해 아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조례의 취지”라고 밝혔다.
조례는 이르면 다음 달 제303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성범죄 강사, 학원 취업 못하게 한다
경기도의회 ‘이력조회’ 조례 추진
입력 2015-09-2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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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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