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 운전자는 물론 직속상관의 근무평가 점수를 감점하는 연대관리 책임제를 도입키로 하자 교직원들이 ‘현대판 연좌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10일 건강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예방 활동과 징계 처분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음주운전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 세부 시행 계획에 따르면 오는 11월 16일부터 음주운전 징계처분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의 근무평정을 감점하는 관리 책임제가 시행된다. 관리 책임제는 하급자가 경고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을 경우 지방직 공무원 직근 상급자는 1점을, 교육 공무원은 0.3점을 감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이 처음이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면 중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관리 책임제 시행과 함께 ‘사고의 경중을 막론하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는 내용의 실천 서약서를 운전면허 취득 여부 등과 상관없이 전체 교직원들에게 제출토록 했다.

그러나 직원들은 ‘현대판 연좌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도입한 관리 책임제에는 ‘소속직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상급자로서의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라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상급자들이 하급자가 퇴근한 뒤 개인 시간까지 관리하고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관리 책임제는 직근 상급자를 교원의 경우 교감으로, 행정실 직원은 행정실장으로, 담당제는 팀장 등으로 규정해 고등학교 교감의 경우 최소 30명 이상(지난해 기준)의 교사들에 대한 음주운전 여부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원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하급자는 영양교사나 보건교사 등 비교과교사를 합치면 모두 35명”이라며 “취지는 공감하지만 연대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자 지난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수도권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도교육청의 음주운전 근절 종합 대책이 도마에 올랐다. 유인태(새정치·서울 도봉구을) 의원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모두 서약서를 받는 것은 이재정 교육감답지 않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지난 1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에서도 음주운전 근절 종합 대책의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 달라며 국가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직자로서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었지만 혼선을 일으켰다”며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내용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