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도교육청의 보조금 지원 대상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교원단체·노조로 규정하는 조례를 추진하자 ‘법외노조’ 통보가 내려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도의회는 오는 6일 시작하는 제303회 임시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보조금 지원 조례’를 논의한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교원단체·노조가 교육청의 지원을 받으려면 각 지역 교육청의 조례를 근거로 해야 한다.
김치백(새정치·용인7)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는 도교육청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교원단체·노조를 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노조로 규정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받은 전교조 경기지부는 도교육청의 보조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전교조 경기지부는 도의회에 “실질적인 노조로 활동하는 곳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경기교육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김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려면 지원기준이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단체·노조로 대상을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조윤영기자 kanggj@kyeongin.com
“법내 단체·노조만 도교육청 보조금 지원” 경기도의회 조례추진에 ‘법외노조’ 전교조 반발
입력 2015-10-0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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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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