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선 학교들이 교실과 운동장, 체육관 등 각종 시설물을 대관하면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등은 사용료 책정기준에서 제외돼 별도의 비용을 받지 못해 시설물을 빌려 주고도 오히려 손해를 보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자율 재량권을 남용했던 서울시를 제재하면서 경기도 등 다른 교육청도 사용료 기준을 제한해, 경기도내 학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2011년 말 권익위 권고에 따라 2012년 5월 전기요금, 수도요금, 청소비 등 별도 경비 징수를 금지했고 지난해 6월부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해 학교 시설물 사용료 징수기준 금액을 30~60%까지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도 교육청은 이미 2~8시간 기준으로 일반교실 1만~2만원, 체육관·강당 3만~6만원, 일반운동장 2만~4만원 등으로 사용료 징수기준을 적용해 왔지만, 권고안에 따라 또다시 가격을 낮췄다.
이 때문에 도내에서 지역주민 활동과 기업체 시험 등을 위해 시설물을 대관하는 학교들의 비용부담이 커지고 있다.
수원시 A고등학교의 경우 지난해 교실을 대관하면서 1천230만원의 사용료를 받았다. 이는 개정 전인 2012년 기준(2천460여만원)으로 하면 1천만원 정도 줄어든 금액이다.
A고등학교 관계자는 "사용료가 낮아진 데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별도 경비를 받을 수 없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시설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만큼 가격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손실이 발생한 학교들은 지역주민이 이용할 경우 할인된 가격을 적용해야 하지만 오히려 과다 부과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사항도 알리지 않는 등 주민들로부터 손실금을 채우는 실정이다.
실제로 수원의 B초등학교는 지역주민이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1만원만 적용해야 하지만 2만원을 부과하고 있고, 생활체육활동 등 장기간 대관할 때도 사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지만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서울시 때문에 잘 운영되고 있던 경기도내 학교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며 "대관 신청이 늘면서 보수 비용도 증가하지만 부족한 금액을 채울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공지영기자
학교시설 대관료, 서울 탓에 경기도까지 불똥
권익위 "자율재량권 남용 제재" 30~60% 줄여
전기·수도료도 못받아… 빌려주고도 '손해'
입력 2014-03-2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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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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