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IT인프라구축 사업
'독점적 지위 인정' 등 협약
사실상 계약서 체결 드러나
LG측 "일방 파기 큰 손해"

경기도교육청이 관내 2천여 초중고에 추진하던 '스마트IT인프라구축사업'이 특혜 의혹 등으로 무기한 보류(경인일보 2013년 5월 23일자 22면 보도)되면서 LG유플러스측이 협약파기 등을 이유로 100억원대의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도교육청과 LG유플러스측이 작성한 협약서에는 타 회사의 서비스 이용을 못하도록 하는 독점적 지위와 매달 10억원에 가까운 사용료까지 책정하는 등 사실상 계약서를 체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2월 도내 교육행정기관 및 일선 학교에서 사용중인 유·무선 전화, 메일, 메신저, 화상회의 등을 통합 운영하는 UC(통합커뮤니케이션) 시스템(스마트 IT사업) 구축을 위해 LG유플러스측과 서비스 이용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협약식에는 김상곤 교육감과 이상철 LG유플러스 대표이사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통합시스템은 400만명에 달하는 교직원 등이 문자메시지와 화상교육, 업무회의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1년 협약체결 이후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 등이 제기되면서 감사원 감사는 물론 도의회가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는 등 반발, 지난해 5월 도교육청이 LG측에 사업보류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도교육청과 협의 이후 소용량 시범서비스 시스템 구축, 홈페이지 설치·운영비, 설명회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10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김 교육감과 이 LG 부사장이 서명한 협약서는 사실상 계약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협약서에는 LG유플러스가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일선 학교 등 도내 전체 유무선 통합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타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 LG유플러스측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했다.

또 협약서상에 월평균 국내 전화서비스 사용료 8억여원, 메시지사용료 1억3천여만원 등 월평균 10억원가량의 사용 예상금액을 책정해 놓고 실제 사용료가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는 LG유플러스측의 추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했다. 또한 협약서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협약 미이행 등의 책임을 물어 피해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이르면 다음주 중 수원지검에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까지 LG유플러스측에 협약서상의 문구 등을 수정·삭제하자는 제의를 해 놓은 상태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협약 파기가 아니고 보류중이기 때문에 협약 내용을 수정해 사업을 재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대현·윤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