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관내 2천여 학교에 추진하던 '스마트IT인프라구축사업'의 시행을 일방적 보류해 관련 소송을 준비(경인일보 4월 3일자 23면 보도)중이던 LG유플러스측이 7일 수원지방법원에 도교육청을 상대로 9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LG측은 소장에서 "도교육청이 지난 2011년 12월 (LG유플러스와)서비스이용 협약을 체결한 뒤 3년여간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시행을 지연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LG측은 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을 위해 장비와 솔루션 개발, 소용량 시범서비스 구축, 홈페이지 설치·운영비 등으로 90억원의 일방적 피해가 발생, 소송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LG측은 특히 도교육청이 협약체결 후 '특혜' 또는 '독점' 계약 논란 등이 일자 지난해 5월 '사업의 무기한 보류'를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협약내용도 90% 이상 수정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사업 보류를 통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협약내용 중 정보통신보안 지침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 정보보안 조항의 일부를 수정 요청했다"며 "협약은 아직 유효하다"고 밝혔다.
더욱이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소송과 관련한 통보를 받은 것이 없다"며 "LG측이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장비 등 경비가 사용된 것이 없고, 실질적인 피해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계약체결 후 협약내용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3년여간 사업을 이유없이 지연하는 것은 파기와 같다"며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전용 장비와 프로그램 등의 개발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액은 더욱 크다"고 말했다.
/김대현·강영훈기자
LG유플러스, 경기도교육청 상대 90억 소송
입력 2014-04-07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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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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