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과도한 규제를 적용, 미사강변도시의 공업지역 지정이 9개월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오는 6월 입주예정자들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6월 미사강변도시내 공장이전대책으로 하남시 초이동 일대 21만6천㎡ 부지를 공업지역 후보지로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초이동 일대 공업지역 후보지는 보금자리특별법(현 공공주택특별법) 24조2항(수도권정비계획의 적용 특례)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금자리지구로 국토부장관이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공업지역 후보지가 사업지구와의 이격거리(미사강변도시 경계로부터 3㎞)로 동일지구로 볼수 없고, 산업단지로 추진했던 경험이 있어 신규 재협의 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관련법상 공업단지 지정에 대한 거리 규정이 없고, 법제처 역시 산업단지를 구성하는 산업시설 용지와 주거시설 용지가 기능적으로 연계돼 있다면 (6~7㎞가 떨어져 있다고 해도) 하나의 산업단지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어 환경부가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환경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규 공업단지로 협의가 이뤄질 경우 공업지구 지정은 20개월 이상이 지연될 것으로 LH는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오는 6월 첫 입주에 맞춰 공장 등의 강제철거에 따른 기업 영업중단과 공장 미철거로 인한 입주민들의 입주 거부 등 집단 민원으로 사회적 비용과 갈등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현재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한편 LH는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주민을 위한 도로, 상·하수도, 학교, 지하철 5호선 하남연장공사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오는 10월 중 공장철거를 강행할 계획이다.
하남/최규원기자
미사강변도시 공업지구지정 '하세월'
환경부, 이격거리 등 과도규제
9개월째 제자리 입주불편 예상
입력 2014-04-28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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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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