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사립 특성화고 교사가 여학생 수십명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투서가 접수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접수된 내용을 경찰에 신고했고 인천지방경찰청은 수사에 나섰다.

15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익명의 학부모가 "인천 A사립 특성화고 교사로 근무 중인 B씨가 학급의 학생 10여명을 성희롱(추행)했다"는 투서를 교육청에 보냈다.

이 학부모는 "피해 학생의 부모가 학교에 항의하고 신고하려 했으나 학교와 B교사가 무마했다"거나 "시교육청도 이 사건을 알고 있지만 '쉬쉬' 하고 있다"고 투서에서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투서를 지난 12일 접수하고 다음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해당 학교는 10여명의 학생이 성추행당한 일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며 투서의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학교측은 그러나 지난 5월 23일 B씨 학급의 한 학부모 C씨가 찾아와 "B교사가 내 딸에게 기분 나쁘게 신체접촉을 한다"는 내용으로 교장·교감 등 학교 관계자와 면담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학교측은 교육부의 학교폭력대응 매뉴얼에 따라 '학교폭력 사건 인지 즉시 수사기관 통보'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

학교는 학부모가 찾아오고 3일이 지난 26일에야 원스톱지원센터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요구해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A학교 관계자는 "학부모 C씨가 신고하지 말라고 해서 못했고, 교육청에 알아보고 막상 신고하려니 학부모의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학부모 C씨가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았고, 또 학부모가 성추행 사실이 없었다고 입장을 바꿔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