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법령에 근거없이 과도하게 적용해 온 '건축 인허가 관련 임의지침'을 일괄 폐지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규제로 인한 건축주의 부담을 덜고 분양가 상승 억제, 건축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이같이 결정하고 이날부터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폐지된 임의지침은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사전예고제, 고시원 건축 기준, 기계식주차장 설치 기준, 건축경관 가이드라인, 경전철 주변 신·증축 건축물 경관 향상과 옥상녹화 추진 계획 등이다.

시는 집단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건축허가·개발행위 사전예고제의 경우 당초 취지와 달리 민원 처리기간만 불필요하게 연장시키고 있고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은 건축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시원 건축 기준은 건축법 개정으로 이미 피난·방화 기준이 강화됐고 건축경관 가이드라인은 경관위원회 심의가 시행되는 점, 경량전철 옥상 녹화 계획 등은 건축환경 변화로 규제의 필요성이 감소됐다고 설명했다.

김종무 시 건축행정과장은 "임의지침을 일괄 폐지함에 따라 기업의 애로사항이 대폭 해소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정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용인/홍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