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도내 고등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원의 임금지급 기준을 확대하면서, 학교마다 인건비 확대분 만큼 식재료비 비중이 줄어드는 등 부실급식의 또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조리종사원 등이 소속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도교육청은 지난 2012년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단체협약을 통해 연봉의 기준이 되는 고등학교 조리종사원 근무일수를 기존 245일에서 275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조리종사원들의 평균 연봉은 165만7천원씩이 인상됐다.
그러나 일선 고교에서는 "학생들의 평균 수업일수가 170~180일에 불과한데 조리종사원의 기본급 기준을 100일 이상 확대하는 바람에 급식단가를 맞추기 위해 학생들의 급식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도내 A고교의 경우 지난해 조리종사원의 임금인상 이후 부실급식에 대한 학생 등의 불만이 잇따르면서 한끼당 급식비를 3천500원에서 3천800원으로 인상, 학생들은 한달에 1만원씩 추가부담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1인당 한끼 급식비(3천500원) 가운데 인건비의 비율이 23%(805원), 운영비 10%(350원), 식품비 67%(2천345원)였지만 올해는 인건비 23%(860원), 운영비 11%(420원), 식품비 66%(2천520원)로 급식비가 300원이 늘었는데도 식품비 비중은 오히려 1% 줄었다.
특히 도교육청 등은 단체협약에서 방학중 급식의 경우 조리종사원에게 1.5배의 추가 임금을 지급토록 해 일부 고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급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충수업을 단축해야 할 실정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이 점심급식에 한해 30일분의 인건비를 지원하고는 있으나, 고교의 경우 상당수가 별도의 임금 산정을 해야하는 저녁급식까지 하고 있어 학교 마다 급식운영에 애를 먹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리종사원들의 근무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일이 아닌 급여산정일 기준을 확대한 것"이라며 "학교마다 확대한 30일분 만큼 지원을 해주고 있어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김대현·윤수경기자
부실급식 부추기는 경기도교육청 단협?
고교 170~180일 수업하는데
조리종사원 근무일 '275일로'
인건비 오르고 식품비 비중↓
입력 2014-06-27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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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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