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법외노조화에 항의해 지난 27일 조퇴 투쟁을 벌였다.

이를 두고 교육부는 엄정 대응 입장을 고수하고 검찰도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반면 전교조측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하고 있어 징계 절차에 따른 치열한 법리공방 등이 예상된다.

29일 전교조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조퇴 투쟁에는 경기지부 소속 교사 320여명과 인천지부 소속 회원교사 100여명 등 전국에서 1천5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대부분 학교측에 조퇴 사유에 대해 단체행동임을 분명히 하는 '집회참가', '정부청사 항의방문' 등의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부분의 참여 교사들은 수업을 미리 바꾸거나, 오후 수업을 마무리하고 참가해 수업 차질이나 공백은 발생하지 않았다.

투쟁에 참가한 경기·인천지부 소속 조합원들은 27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앞과 시청광장 일대에서 수도권 지부 결의대회를 가진데 이어 서울역까지 거리 선전전을 펼쳤고, 오후 4시부터 서울역에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법외노조 철회 조치 철회, 교육부 후속 조치 등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조퇴 투쟁에 대한 엄벌 의지를 사전에 밝혔던 교육부는 30일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에 조퇴 투쟁 참가 현황을 보고하도록 지시를 내려놓은 상태이고, 명단이 확보되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보수성향 학부모단체인 자율교육학부모연대 등이 조퇴 투쟁에 참여한 조합원을 국가공무원법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검찰이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참가자별로 수업에 지장이 생겼다면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까지 성립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조퇴 투쟁은 쟁의행위도 아니고 개별 조합원 각자가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애당초 형사적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민변의 의견을 근거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김대현·김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