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경기지부 전임자 8명중 4명(서울본부 파견 제외)이 우선 복귀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기지부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비공개 면담을 통해 전임자 복귀를 전제로 향후 문제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지부가 일부 전임자 복귀를 최종 확정할 경우 17개 전교조 시·도지부로 파급될 가능성이 높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 전교조 복귀를 둘러싼 마찰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이재정 교육감과 전교조 경기지부 소속 집행부 3명은 최근 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면담을 갖고 전교조 전임자 복귀에 따른 각 학교에 배치돼 있는 기간제 교사의 계약기간(1년) 보장에 대해 우선 논의했다.

이 교육감과 전교조 집행부는 전임자들이 복귀할 경우 기간제 교사들이 정원 외로 분류돼 계약 파기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임자 복귀를 전제로 기간제 교사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기지부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지부 전체 회의를 통해 전체 8명의 전임자중 서울본부 파견 4명을 제외한 4명이 복귀하는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지부는 특히 전체 회의 전에도 집행부 회의 등을 통해 일부(4명) 전임자 복귀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7일 도교육청을 비롯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 71명에 대한 복직명령 이행여부를 21일까지 보고해 달라고 통보한 상황에서, 경기지부가 이 교육감과의 면담 등을 통해 복귀 결정을 확정할 경우 타 시도 지부에서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또 이 교육감과 지부장 등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단체협약 보장 유보 등 도교육청이 지난 4일 교육부에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교육감과의 대화 이후 복귀 등에 대해 집행부를 중심으로 현실성 있는 고민을 하고 있다"며 "경기지부의 결정이 전국 시도교육청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현·윤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