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남양동의 행정구역 명칭이 이르면 9월부터 남양읍으로 변경된다.

새누리당 서청원(화성갑) 의원실은 8일 "안전행정부가 남양동에 대한 읍설치를 승인해 주민들의 10년 숙원사업이 해결됐다"면서 "화성시의 자치법규인 관련 조례 개정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이르면 가을부터 읍으로 전환돼 지난해 보궐선거 출마 당시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을 이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그동안 안행위 질의를 통해 "남양동은 인구 2만4천여명에 불과한데 13년 전 화성시로 승격되면서 잘못된 행정으로 동으로 됐다"면서 "학생들이 농어촌 특례 혜택도 못받고 세금도 많이 내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꾸준히 요구했다.

남양동 주민들은 그동안 지역 현실에 맞지않는 불합리한 동 전환으로 읍·면지역에 비해 교육환경이 열악(교사 읍면가점무, 농어촌특례입학불가로 지역 중·고교 진학 기피현상)하고 농촌수혜감소, 건강보험료 및 세금 부담 증가 등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해 왔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남양읍으로의 전환을 요청하는 주민건의서(3천600명 서명)를 수차례 제기했으며 서청원 의원은 이를 공약으로 제시한 후 전례가 없다는 안행부를 끈질기게 설득해 남양읍 전환의 승인서를 받아냈다.

한편 남양면이 읍을 거치지 않고 동으로 전환된 것은 지난 2000년 도농복합시 승격을 1개 이상의 동 체제가 필요해 태안읍(인구 4만3천여명)을 2개동으로 분리키로 했으나 이곳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자 군청사 이전을 이유로 농촌인 남양면(1만1천여명, 농민 60%)을 동으로 전환시켰다.

화성/김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