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나 호숫가에 설치한 '수상골프연습장'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자체는 수상골프연습장 설치 허가를 한 뒤 별도의 관리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15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2000년 기흥구 고매동 기흥저수지 일대 3만3천여㎡에 50타석, 2008년 수지구 고기동 낙생저수지 주변 4만4천여㎡에 96타석 등 2곳에 수상 골프연습장을 허가해 영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골프연습장이 체육시설로 관련 법에 따라 안전 및 관리시설 등에 대한 기준을 적용받는 데 반해, 수상골프연습장은 공원시설 등으로 분류되면서 사실상 규제가 전혀 없다.

더욱이 수상골프연습장은 저수지로 직접 골프공을 쳐 수중으로 떨어지면서 소음 등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는 물론 수질오염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기준조차 전무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수상골프연습장이 설치된 용인지역 환경단체들은 저수지 내 양서류와 조류, 곤충 등이 급격히 사라지는 등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다며 대책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용인환경정의는 낙생저수지의 경우 수상골프연습장이 들어선 후 두꺼비 개체수가 급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정의 관계자는 "한때 두꺼비 집단 산란지로 유명했던 낙생저수지는 2008년 골프연습장 설치 이후 논 등으로 쫓겨나 저수지에서는 찾기조차 힘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기흥저수지의 수상골프연습장은 오랜 가뭄 등으로 저수지가 마르고 일부 남은 물에 심각한 녹조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영업을 계속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에서는 골프장 미처리수가 수질을 오염시켜 녹조를 가중시키고, 야간에 켜는 조명 역시 수온을 높여 녹조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수상골프연습장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데도 지자체는 허가만 내준 뒤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지만 현재로서는 규제할 근거가 없다"라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행정 지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조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