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도시의 택시이용요금제가 시계할증제에 묶여 주민 불편이 크다. 짧은 구간이라도 지역경계를 벗어날 경우 20%의 할증료가 붙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주민들의 택시이용도 어렵다. 같은 생활권일 경우 사업구역을 통합해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이해관계에 얽혀 통합을 기피하고 있고 영업권 다툼으로 애꿎은 시민들의 발목만 잡고 있다.
이같은 불편은 신흥도시로 개발된 용인 흥덕지구와 화성 동탄지구 등 수원과 인접한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다. 흥덕지구와 동탄지구 등은 지리적으로 수원과 접경에 위치해 생활권이 수원권에 가깝다. 그러나 이곳 주민들이 수원에 갈 경우 택시잡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렵다. 해당지역 택시들의 영업권 다툼으로 수원택시가 손님을 태우면 불법 시외영업으로 고발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수원택시는 아예 이용할 엄두도 못낸다.
수원이 직장인 주민이나 주말 영화를 보거나 쇼핑을 하기위해 수원을 가려는 주민들이 용인 택시를 이용하면 20%의 할증료를 내야한다. 수원과 불과 1~2㎞거리에 있는 화성동탄 신도시나 병점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현재 수원과 용인·화성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택시는 모두 7천414대에 이르고 있다. 이들 택시는 영업구역 밖에서도 관내로 이동하는 승객이 있을 경우 시내요금을 받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보장이 돼있으나 해당지역 택시기사들과의 영업분쟁으로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같은 원인으로 지역간 영업분쟁이 심해 수원·용인·화성 등 3개 시에 접수된 승차거부 및 관외영업 관련 신고건수는 올들어서만 90여건에 달하고 있다.
지역마다 다른 요금체계도 문제다. 용인과 화성의 경우 거리요금이 113m당 100원, 시간요금은 27초당 100원인데 비해 수원은 144m당 100원, 35초당 100원으로 거리와 시간이용요금 체계가 다르다. 용인·화성지역에서 수원으로 택시를 이용할 경우 지역별로 500원내지 1천원까지 택시요금의 차이가 나는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런데도 관계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 주민들의 택시사업구역 통합요구에도 택시회사의 이해관계가 달라 불가능하다는 말뿐이다. 안양·과천·군포·의왕시는 택시사업구역을 통합, 동일요금 체계로 할증이 없다. 주민불편을 방관하는 행정행태다.
신흥도시 시계 택시 사업구역 개선 시급하다
입력 2014-08-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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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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