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근절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이 10년이 지났지만 성매매 산업의 진화로 인해 신변종업소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수원의 한 유흥가. /하태황기자
집창촌 다수 사라진 대신
오피스텔·립카페 등 확산
낮엔 직장 밤엔 업소 출근
대다수, 자발적 근무 여성
"法, 성매매 풍속 못따라가"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성매매는 우리의 일상 속으로 더욱 깊숙이 스며들었다.

특별법 시행 후 신종 성매매업소들이 단속 법망의 허술한 틈을 이용해 주택가나 도심 속으로 확산돼 은밀한 영업을 벌이면서 이웃집이 성매매 업소인지, 같이 있는 사람이 성매매 여성인지 알 수 없을 정도가 됐다.

특별법 시행 10년을 맞아 성매매 실태와 문제점, 대안을 찾아본다.
편집자 주

'밤에는 성매매 여성, 낮에는 강사'.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박모(24·여)씨는 평일에는 학교에서 강의를 듣거나 여덟 살 난 아이에게 미술과외를 하고 있다. 하지만 박씨는 주말이 되면 오피스텔로 출근해 남성 손님을 상대로 몸을 파는 성매매를 한다.

박씨와 함께 오피스텔에서 일하는 성매매 여성은 모두 11명. 전부 업소만 벗어나면 일반인이 된다. 학원강사도 있고, 결혼을 앞둔 여성도 있다. 이들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는 이유는 경찰 단속을 피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

박씨가 일하는 오피스텔은 하루에 수십명의 남성이 들락날락하고 있지만 단골손님을 중심으로 간판도 없이 영업을 하며 인근 주민들도 업소의 정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박씨는 "친구따라 왔는데 그 자리에서 마담이 100만원짜리 수표 10장을 꺼내서 당장 계약하자고 했다"며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일할 수 있다. 업소도 가까이 있다"고 말했다.

또 "성매매업소에 일하는 여성 상당수가 과거와 달리 대학생이나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한다"며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일할 수 있다. 오피스텔 같은 곳에서 일하면 아무도 못 찾기 때문에 단속당할 걱정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성매매 특별법 시행 10년간 집창촌이 사라진 대신 다양한 종류의 성매매 업소가 일상 속(?)으로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여성가족부는 전국적으로 성매매 업소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를 14만여명, 연간 4천600여만회의 성매매가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도내에는 2만4천여곳의 성매매 업소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오피스텔이나 립카페 등 음지에서 영업하는 성매매 업소들의 현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성매매 업소나 성매매 여성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사실상 성매매 업소나 여성들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존에 보고한 추정치도 신뢰도가 낮다"며 "단속이나 법이 성매매 풍속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김범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