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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바지사장' 내세워 영업
단속돼도 간판 바꿔 '재영업'
처벌규정 없어 '법 제정' 시급
변종 성매매업소들이 마사지, 스파 등 합법적인 영업장으로 둔갑해 주택가까지 빠르게 파고들고 있지만 이들 업소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경찰 등 단속기관들이 애를 먹고 있다.
특히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집창촌 등에대한 단속이 심해지면서 변종업소들이 주택가로 파고들고 있지만 이들 업소는 현행 법상 지자체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는 자유업종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나 지자체에서는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 7월 안산시 상록구의 한 주택가에서 마사지업소를 차려놓고 버젓이 6년동안 성매매 영업을 해온 방모(54·여)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이 업소는 6년간 영업을 하면서 수차례 경찰에 단속됐지만 그때마다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교묘히 빠져나간 뒤 간판만 바꿔 영업을 해왔다.
방씨는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의해 처벌을 받는 집창촌, 유흥·단란주점과 달리 마사지업소 등은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노렸다. 현재 불법 성매매업소들은 적발돼도 벌금만 내고 상호만 변경해 관할 세무서에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곧바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오피스텔 내 성매매업소의 경우 업주가 월세를 내고 거주자로 위장해 영업을 하기 때문에, 단속이 돼도 벌금만 내고 다른 건물로 옮겨가 영업을 계속 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수원 광교신도시 내 7개 오피스텔에서 월세를 내며 살고 있는 척 속이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A(32)씨가 입건되기도 했다.
이렇게 진화하는 수법 탓에 경찰이 해마다 단속에 열을 올려도 진화하는 변종 성매매업소는 장소와 업주만 변경해 가며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경기지방경찰청에 성매매처벌법으로 입건된 건수는 2011년 2천26건, 2012년 2천220건, 지난해는 2천350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유흥·단란주점과 같이 마사지, 스파 등 자유업종도 성매매 근절을 위해 단속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의 집창촌이나 유흥·단란주점에서 이뤄진 성매매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만, 자유업종으로 둔갑한 변종 성매매업소들은 지자체에 신고조차 하지 않아 등록도 안 돼 있다"며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우선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공지영·김범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