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선 학교들이 9시 등교를 시행한 후 학원가에서 틈새를 노린 새벽반 개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등교전 과외를 받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새벽반 금지 조례'를 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질적인 단속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10일 도내 유명 학원 등에 따르면 분당과 일산 등 학원 밀집지역 유명 학원들을 중심으로 9시 등교 시행 이후 새벽시간 소그룹 강의를 진행하거나 개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원이 진행하는 소그룹 강의는 성적이 비슷한 학생을 5명 내외로 모아 한달 평균 50만~100만원 이상의 고액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학원과 학부모들간 결성돼 실체를 확인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특히 새벽 소그룹 강의는 유명 학원별로 토·일요일 등 주말에 성행해 왔으나 9시 등교정책 이후 유행처럼 새벽시간으로 옮겨지고 있다.
한 학부모는 "기존 주말에 하던 그룹강의를 아이의 시간 할애를 위해 새벽시간으로 옮긴 것뿐"이라며 "9시 등교가 오히려 학생들의 다양한 공부 스타일을 만들어 준 것 같아 좋다"고 말했다.
9시 등교 이후 새벽과외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인터넷 과외 연결 사이트 등에는 학부모와 대학생들이 '새벽시간 과외를 희망한다'는 게시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대입을 앞둔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주말시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새벽시간 과외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도내 유명 예술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한 학생은 "주말에는 서울에 악기 레슨을 받으러 가야 하기 때문에 새벽 과외가 부담도 없고 좋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도내 학원의 새벽시간 강의 개설 금지를 골자로 한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정 교육감이 최근 "학원들이 새벽반을 개설할 경우 적법한 방법으로 막겠다"고 밝히면서 조례 제정을 위해 관련 법 적용 여부 등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학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학원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학원교습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새벽시간까지 금지한다는 것은 학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과 같다"며 "학원 수강과 학업에 대한 열의는 개인선택적인 것인데 조례로 제정해 강제화한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김대현·김범수기자
9시등교 틈새 '새벽 학원' 부작용
경기교육청 제재 움직임에… 학원들 "생존 위협" 반발
입력 2014-09-1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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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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