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안전 위협하는 볼라드(차량 진입 억제용 기둥)
반사도료 안쓰고 돌로 제작
밤길 시각장애인 부상 잦아
지자체마다 예산 핑계 방치
입력 2014-09-1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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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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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도심 곳곳에 설치된 볼라드(bollard·차량 진입 억제용 기둥)가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릎지뢰'로 전락하고 있다.
시각 장애인인 김원숙(63·여)씨는 지난 2012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도로에서 볼라드에 걸려 넘어졌다. 이 사고로 김씨는 팔목이 부러지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넘어질 당시 볼라드 높이가 낮고, 재질 등이 설치기준에 맞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수원지법에 안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볼라드가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며 "안산시는 253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 2006년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볼라드는 높이 80~100㎝, 지름 10~20㎝, 간격은 1.5m 안팎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와 반사도료 등을 사용해야 하며, 0.3m앞에 점형 블록을 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시 팔달구의 한 인도에 설치된 볼라드는 반사도료를 사용하지 않아 밤엔 보행자가 알아보기 어려웠고, 화성시 진안동의 인도에 설치된 볼라드 역시 석재로 만들어진 데다 규격도 맞지 않는 등 도내 곳곳에 설치된 상당수 볼라드가 설치기준을 무시한 채 보행자를 위협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자체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볼라드 재설치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예산이 배정될 때마다 규격에 맞지 않는 볼라드를 교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윤영기자
시각 장애인인 김원숙(63·여)씨는 지난 2012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도로에서 볼라드에 걸려 넘어졌다. 이 사고로 김씨는 팔목이 부러지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넘어질 당시 볼라드 높이가 낮고, 재질 등이 설치기준에 맞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수원지법에 안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볼라드가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며 "안산시는 253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 2006년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볼라드는 높이 80~100㎝, 지름 10~20㎝, 간격은 1.5m 안팎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와 반사도료 등을 사용해야 하며, 0.3m앞에 점형 블록을 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시 팔달구의 한 인도에 설치된 볼라드는 반사도료를 사용하지 않아 밤엔 보행자가 알아보기 어려웠고, 화성시 진안동의 인도에 설치된 볼라드 역시 석재로 만들어진 데다 규격도 맞지 않는 등 도내 곳곳에 설치된 상당수 볼라드가 설치기준을 무시한 채 보행자를 위협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자체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볼라드 재설치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예산이 배정될 때마다 규격에 맞지 않는 볼라드를 교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