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의 A초등학교는 지난 8월 11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9월 1일부터 6개월간 근무할 4학년 담임교사를 뽑는다'는 기간제 교사 채용공고를 냈다.

해당 공고를 보고 4~5명이 지원했지만, 황당하게도 그 자리에는 채용공고를 낸 사람이자 임용권자인 A초등학교 교장인 B씨가 선정됐다. 당시 B교장은 8월 말 A초등학교에서 정년퇴직을 앞두고 본인을 기간제 교사로 채용했던 것.

B교장은 "퇴임하고 나면 특별히 할 것도 없고 우리 학교 아이들은 내가 가장 잘 아는 데다 6개월이니까 수업하면 어떨까 해서 지원했던 것이지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A초등학교는 새로 부임한 교장이 이같은 사실을 알고 지난달 29일 재공고를 낸 뒤 B교장이 아닌 다른 사람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교사 채용이 늦어지면서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입었다.

인천의 C중학교에 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했던 D(29·여)씨는 나중에야 자신이 '들러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C중학교에 이미 내정자가 있었던 것. 지방사범대 출신인 D씨는 지금까지 30여곳의 학교에 지원했지만, 번번이 떨어져 아예 교사의 꿈을 접을 생각이다.

D씨는 "인맥이나 돈이 없으면 기간제 교사 자리를 구하기 힘들다"며 "대부분 교장, 교감 선생님의 지인 등 내정자가 미리 정해진 경우가 대다수"라고 토로했다.

정교사의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인 기간제 교사의 채용과정에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미 내정자가 있는 상태에서 공개 채용을 하거나 교장이나 교감 등 특정인에 의해 채용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청이 모든 채용 과정을 일선 학교에 맡기고 학교장에게 임용권을 주고 있는 까닭이다.

이미 채용된 기간제 교사도 재계약 등을 신경써야하기 때문에 학교장 등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는 E(33·여)씨는 "대부분 계약이 만료될 때쯤 교장, 교감선생님의 추천으로 다른 학교에 가는 게 대부분"이라며 "학교장에게 잘못 보이면 이 바닥에서 다시 기간제 교사로 일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본 원칙은 공개 경쟁 채용이지만, 학교별로 임용하니까 교육청에서 일일이 채용에 대해 살피는데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윤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