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미복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2명을 직권으로 복직발령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18일 김포,양평교육지원청 소속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2명에 대한 2차징계위원회를 열고 복직발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미복귀 전임자들이특별한 사유 없이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아 복직발령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명의 기회를 주기위해 직권면직은 하지 않기로 했다.
에에따라 중등교원 임·면권을 가진 교육장은 징계위 회의결과를 검토한 뒤 19일께 복직발령을 내릴 방침이지만 복직발령 후 사유없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 처리할 계획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징계위 자체가 부당한 만큼 출근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추후 직권면직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