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소속 비정규직도 생활임금을 받는 일이 머지않았지만(경인일보 9월23일자 1면 보도) 이같은 '경기도 생활임금시대'를 바라보는 재계와 노동계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기업에서는 "또다른 임금하한선"이라는 볼멘소리가, 노동계에선 "반쪽짜리 생활임금제"라는 불만이 제기돼 첫발을 뗀 경기도발(發) 생활임금제의 앞날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2일 도교육청 소속 비정규직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토록 한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를 통과시켰다. 도교육청은 조례가 오는 30일 도의회 제29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지원 규모 등을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 7월부터 비슷한 내용의 생활임금 조례를 실시중인 도도 지원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실시한 부천시는 이미 지난 12일 내년도 생활임금을 최저임금(시급 5천580원)보다 8.5% 많은 6천50원으로 확정했다.
이처럼 생활임금제가 경기도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재계는 물론 노동계의 반응도 다소 냉담하다.
기업에서는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임금하한선이 제도화돼 부담을 키운다는 입장이다. 한 경영자단체 측은 "직원들에게 최저임금도 못줄 정도로 운영 상태가 나쁜 기업들도 많은데, 이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라는 제도가 확산되니 걱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대비 11.4%다. 반면 노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생활임금제가 용역업체를 통해 일하는 간접고용근로자까지 확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도와 도교육청의 생활임금 조례는 모두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는 "조례 추진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간접고용근로자까지도 포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관계자도 "고무적이지만 직접고용근로자만 대상으로 하는 '반쪽'형태여서 아쉽다"고 강조했다.
/공지영·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