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사유' 제출하도록 지시
"교육청에 어떻게 반기드나"
일부학교는 마지못해 신청
강행 사업, 결국 무산 위기
1천600억원대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와 검은 뒷거래 의혹으로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장이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경인일보 10월22일자 23면보도)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이 사업을 위해 일선 학교에 사업신청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의 사업중지 요구에도 사업을 강행했지만, 결국 사업성 부족과 비리 혐의 등으로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2일 도교육청과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 6월부터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선학교로부터 참여신청을 받았다.
학교 옥상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일선 학교의 동의와 참여가 있어야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학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선 학교를 관리·감독하는 도교육청의 압력이 작용했다.
더욱이 도교육청은 사업 신청을 하지 않은 학교에는 '불가사유'를 제출토록 하는 등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건물구조 및 노후화로 태양광 사업이 불가능한 일부 학교들도 마지못해 사업을 신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도내에서 무려 625개교가 사업신청을 했지만 현장조사 결과 건물 노후 등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65개 학교는 신청서가 반려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려면 일정규모가 돼야 하는데 기술적인 부분을 잘 모르는 학교들이 안될 거라고 생각해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수요조사 차원에서 의견서를 내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학교 관계자들은 "사유서 제출은 학교 입장에서 강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교육청 사업에 반기를 들 수 있는 학교가 어디 있냐"고 반박했다.
지난해 도교육청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같은 강압성이 지적되면서, 도의회 차원의 사업중지 요청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도교육청이 위험을 감수하고 진행한 태양광발전사업은 무산될 처지다. 지난 7월 1차 입찰에서 단 한곳의 업체도 참여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번 검찰 조사와 도의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겹치면서, 향후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입찰 업체가 전무했던 결과에 대해서도 뒷말이 많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22일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장 정모(44) 사무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태성·공지영기자
'태양광사업 왜 신청하지 않나' 도교육청, 일선학교 압박했다
입력 2014-10-22 23:08
지면 아이콘
지면
ⓘ
2014-10-23 2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