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민간사업자의 투자부담을 줄이는 방식의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사업 재공모 절차를 진행중인 가운데 레일바이크 재공모를 위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이 무산돼 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시는 추경 편성 무산에도 재공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어서 환경·시민단체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왕시의회는 23일 집행부의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조성공사 시설비 및 제방보강공사 시설부대비 등의 예산 96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대신 레일바이크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연금과 레일바이크 조성공사 출연금 등 96억원을 부활시켰다.
또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도 부결시켜 지난 6월말 실패했던 1차때 특수목적법인(PFV) 설립 방안때의 예산항목과 달라진 것이 없게 됐다.
시는 이미 2차 사업자 공모를 진행한만큼 당초 계획대로 사업자 공모절차를 진행할 방침이지만 레일바이크 사업 중단을 요구해 온 환경·시민단체들은 2차 사업자 공모의 근거가 없어진 것이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예산 항목변경은 꼭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 레일바이크 예산안을 추경안에 포함시켜 상정한 것"이라며 "추경예산이 삭감됐지만 사업자 공고절차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 늦어도 예산 집행때까지는 의회 동의나 승인을 받아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명균 정책위원장은 "레일바이크 추경안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2차 사업자 공모절차를 중단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조례에 출자금 예산을 시설비 등으로 사용하는 의회 의결을 무시한 독단적 행정"이라고 반박했다.
의왕/이석철·문성호기자
의왕 왕송호수레일바이크 추경안… 시의회 '부결'
입력 2014-10-2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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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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