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로 말썽을 빚었던 안산 동산고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조건부로 재지정을 최종 확정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8일 내년 2월 28일자로 자사고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안산 동산고에 지정 조건을 변경해 2020년 2월 28일까지 재지정한다는 내용의 '자사고지정 조건 변경서'를 보냈다.
이번에 변경된 조건은 학급수 및 정원 감축과 학생납입금 인상, 법인전입금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15년도 신입생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현재 학년당 16학급씩 총 48학급이었지만 지정 조건은 학년당 12학급씩 전학년 36학급으로 축소해야 한다. 또 학급당 정원도 40명에서 33명으로 줄어든다.
학생납입금은 단계적으로 70~100%까지 증가한다. 현재 일반 사립고의 2배 수준인 학생납입금은 2015학년도부터 2.7배로 올라 2018학년도에는 3배까지 오른다.
법인전입금의 경우 2015학년도부터 50~100%까지 늘리고 학생 납입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간 4억원인 법인전입금을 2017학년도에는 8억원까지 확충하는 노력을 하라고 권고했다.
도교육청은 만약 학생납입금과 법인전입금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사고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지정조건에 명시했다.
또한 변경된 지정 조건에 포함되지 않은 신입생 모집 방법도 매년 별도로 승인받도록 지시했다.
한편, 안산동산고 사태는 지난 7월 도교육청이 재지정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자사고 재지정 취소의견을 교육부에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교육부가 지정취소 의견에 부동의하고 교육청이 교육부 의견을 수용하면서 일단락됐다.
안산동산고는 다음달 6~11일까지 내년도 신입생의 30%추첨제로 뽑는 모집공고에 대한 원서를 접수한다.
/공지영기자
동산고, 자사고 재지정 최종 확정
학급·정원 감축등 조건부
이행 못했을땐 지정 취소
내년 신입생부터 단계 적용
입력 2014-10-29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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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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