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포기 '태양광사업'
효율떨어진 설비 받은 학교
수리·철거비까지 떠안을뻔
무리한 추진에 '의혹 눈덩이'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1천600억원대 태양광민간투자사업을 전면중단한 가운데 당초 내구연한이 15~20년밖에 되지 않는 발전설비를 20년 뒤 기부채납받을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기부채납을 받은 학교는 내구연한이 지나 에너지 효율과 기능이 떨어진 설비를 떠안아 자칫 수리비와 철거 비용까지 치러야 하는 상황까지 초래할뻔 했다.
30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당초 시설사업기본계획안에는 1권역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사업기간을 15~20년으로 명시하고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각 학교에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애초에 업체와 계약조건으로 사업종료 시점에 에너지 효율이 80% 이상이 되는 제품을 만들도록 요구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끝날 때 80%이상 효율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업체와 사업기간이 끝나면 대부분의 학교는 설비를 기부채납받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태양광설비 중 핵심 부품인 태양광 모듈의 내구연한은 15~20년으로 여기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와 에너지기술연구원 등도 태양광에너지 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모듈 수명을 20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15~20년의 내구연한이 다하면 에너지 효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폐기 처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업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15~20년이 평균 수명으로 이후부터 효율이 낮아진다"며 "20년 이후 더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설비투자에 대한 경제성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도 이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연면적 1천㎡가 넘는 도내 신설 학교 235교에 태양광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는데 이들 설비도 대체로 20년을 수명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도 도교육청은 내구연한이 지난 설비에 대한 기부채납을 계획하는 등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의혹만 커지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청이 사업포기를 선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혹만 짙어지고 있다"며 "철저하게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지영기자
내구연한 15~20년 설비를 20년 후 기부채납 받겠다?
입력 2014-10-3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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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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