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전국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나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3일 조대현 도교육청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현재 세입이 확정되지 못해 예산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 내년 누리과정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어린이집 보육료 편성은 재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현재 도교육청이 내년에 부담해야 하는 누리과정 예산은 1조460억원으로, 이 중 어린이집 보육료가 5천670억원을 차지한다. 하지만 내년 경기교육재정 세입 중 보통교부금이 올해보다 4천821억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예산이 1조원 넘게 부족하게 된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대해 불가 입장을 강력하게 내비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 무상보육을 제공하도록 돼 있는 만큼 교육감에게 보육료 부담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도 "현재 재정난으로, 정원외 기간제교사 충원도 예산 상황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잠정 중단하고, 일부는 감축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재정난에 대한 입장자료를 통해 "누리과정, 무상급식, 혁신학교 지원금 등 무상복지정책에 대한 방향 선회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며 "선별적 복지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