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1호선 수원역 열차 탑승 통로와 개찰구, 분당선 통로 기둥 등에 롯데몰의 27일 개점을 예고하는 광고가 곳곳에 부착됐다. 롯데몰과 코레일간 3개월의 광고 계약에 따른 것이다.
이를두고 수원애경역사(주)측은 코레일과 합작해 공동 설립한 수원역에 AK플라자 수원점의 경쟁사인 롯데몰의 광고를 대대적으로 허용해주는 게 상도의에 어긋난다며 즉시 항의하고 나섰다.
특히 코레일이 애경역사 측의 지분을 11% 가량 소유하고 있는 2대 주주로, 오랜 기간 유지해 온 파트너십을 무너뜨리는 처사였다는 아쉬움도 토로했다.
수원애경역사 관계자는 "공익 광고나 정책 홍보 등 시민들을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곳에 애경역사의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이 단기적인 광고 수익에 급급해 수원역을 경쟁사의 광고로 도배했다"며 "마치 수원역이 특정 쇼핑센터의 전시장이 된 듯하다"고 말했다.
애경역사측은 광고 철거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관계자는 "수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이미 계약한 부분에 대해선 번복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다만 난감하기도 하고 애경측에 미안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향후 광고에 대해선 상호 협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신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