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청사 황산 테러. 5일 오후 5시 46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형사조정실에서 30대 피고소인이 검찰청 직원과 고소인 등이 함께한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황산으로 추정되는 산성물질을 투척했다. 이 사고로 6명이 손과 발 등에 화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한 대학교수가 명예훼손으로 조교를 고소, 사건 관련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중 조교 일가족에게 황산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뿌렸다.

지난 5일 오후 5시46분께 수원지검 404호 형사조정실에서 수원과학대 서모(37)교수가 조교 강모(21)씨와 그 가족들에게 황산으로 보이는 산성물질을 투척했다.

산성물질의 양은 540ml로, 서 교수는 해당 물질이 황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성물질을 맞은 강씨는 전신 40%에 화상을, 강씨의 아버지(47)는 얼굴, 다리 등 신체 20%에 화상을 입었다. 

강씨의 어머니 조모(48)씨, 형사조정위원 이모(50·여)씨, 법률자문위원 박모(62)씨 등은 손과 팔 등에 가벼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 검찰청사 황산 테러. 5일 오후 5시 46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형사조정실에서 30대 피고소인이 검찰청 직원과 고소인 등이 함께한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황산으로 추정되는 산성물질을 투척했다. 이 사고로 6명이 손과 발 등에 화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다행히 강씨 등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서 교수는 지난 6월 학교내에서 강씨에게 창피를 당했다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등으로 강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달 화성동부경찰서에서 수원지검으로 송치됐으며,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 5일 형사조정이 열렸다.

형사조정은 합의를 통해 형벌을 자제하자는 취지로, 2007년부터 시행됐다. 민간 위원들을 통해 조정이 성립되면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서씨를 현행범 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강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