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업종' 노동력 확보 위해
취업비자 37종 무분별 개방
재발급 오래걸려 '불체자'로
남부지역, 고작 6명이 단속
적발해도 처벌은 솜방망이


제조업 등 국내 기피 업종의 노동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에 대한 무분별한 개방이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고 있다. 반면 불법 체류자에 대한 규제나 처벌은 점차 완화돼 대한민국이 '불체자 천국'으로 전락하고 있다.

■ 취업비자 양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취업 등으로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만 37종(동포관련 업무 포함)이다. 이 가운데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은 55만여명으로 대부분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소위 3D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비자기간이 만료된 뒤 자연스럽게 불체자를 선택한다. 불체자라도 아무 불편없이 국내 생활이 가능하고 한 달 임금과 복지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들 두 비자로 들어온 6만여명은 불체자 상태다. 또 E-7(특정활동)비자로 입국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대부분 조리사를 신청하는 이들은 최근 외국인 타운이 형성되면서 늘어나는 외국인 식당에 취업한다. 불체자가 돼도 자유롭게 식당을 옮겨다니고 있다.

상당수는 관광특구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로 들어온 뒤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 불법체류 이유

-현행 국적법에는 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할 경우 국적·영주권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무분별한 국적 신청을 막기 위해 체류기간 상한을 4년 10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사증발급인정' 신청을 통해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재입국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잠적하거나 사업장을 옮긴다. 대부분의 조선족들이 택하는 H-2비자는 체류인원 상한이 30만3천여명으로, 법무부는 2015년 상반기 1만5천여명에게만 H-2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 중국에는 H-2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대기하는 인원만 현재 5천여명이 넘는다.

결국 외국인들은 한번 돌아가면 다음 순서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재입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국 이들이 택하는 것은 불법 체류다.

■ 관대한 단속·처벌

-경기 남부지역 12개 지역을 담당하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체자 단속인원은 고작 6명이다. 매년 불체자는 늘어나지만 단속은 오히려 줄었다. 올해 1~10월 불체자들에 대한 강제퇴거 조치는 1만2천823건으로 전년동기 86.2% 수준이다. 출국명령이나 출국권고 조치도 62~78% 수준으로 감소했다.

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불체자들을 적발해도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는 없고, 통고처분을 통한 범칙금 부과조차 안해 불체자는 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강영훈·김범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