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법 위반업체 191곳… 배출기준 50배 초과한 곳도
지난해 인천 산단내 1061곳 점검
입력 2014-12-3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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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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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 산업단지 내 기업체들의 환경관련법 위반율이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내 10개 국가·지방산단내 기업체 1천61곳을 점검한 결과, 191곳이 환경관련법을 위반해 적발했다. 위반율은 18%로 전년(10.6%) 보다 7.4%p 높다.
환경관련법 위반 유형은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대기배출시설 비정상 가동 등으로 다양했다. 특히 전년에 적발되지 않았던 폐수무단방류가 지난해에는 7건 적발됐고,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는 무려 24곳이 늘었다.
이 중에는 배출 기준치를 최대 50배 초과한 상태의 폐수를 서해바다로 흘려 보낸 기업체도 있다고 시는 전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폐수무단방류는 정황 포착이 어려워 2개월 동안 감시, 추적하기도 했다"며 "내수경기 침체 등의 어려움으로 비용 절감을 위해 법을 위반한 기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법규 위반 유형에 따라 36곳은 형사처분하고, 나머지는 개선명령, 조업정지, 과태료처분 등 행정처분했다.
인천시는 올해에도 환경관련법 위반 점검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 더불어 자율점검업소 관리시스템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활동을 펴기로 했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기업체는 정기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혜택을 받는다. 참여 희망 기업체는 지자체에 신청한 뒤 심사를 받으면 된다.
/박석진기자
환경관련법 위반 유형은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대기배출시설 비정상 가동 등으로 다양했다. 특히 전년에 적발되지 않았던 폐수무단방류가 지난해에는 7건 적발됐고,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는 무려 24곳이 늘었다.
이 중에는 배출 기준치를 최대 50배 초과한 상태의 폐수를 서해바다로 흘려 보낸 기업체도 있다고 시는 전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폐수무단방류는 정황 포착이 어려워 2개월 동안 감시, 추적하기도 했다"며 "내수경기 침체 등의 어려움으로 비용 절감을 위해 법을 위반한 기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법규 위반 유형에 따라 36곳은 형사처분하고, 나머지는 개선명령, 조업정지, 과태료처분 등 행정처분했다.
인천시는 올해에도 환경관련법 위반 점검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 더불어 자율점검업소 관리시스템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활동을 펴기로 했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기업체는 정기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혜택을 받는다. 참여 희망 기업체는 지자체에 신청한 뒤 심사를 받으면 된다.
/박석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