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같은 학교운영비 한도제한 해제는 열악한 교육재정을 학교에 떠넘겨 결국 학부모들에게 분담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일선 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한도 제한을 없애고, 징수액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해 걷을수 있도록 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학교운영비는 학부모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4년간 학생 1인당 연간 29만5천440만원 이하로 동결해 왔다.
학교운영비는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에서 이미 폐지됐지만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시설유지비, 학교회계직원 인건비, 교원 연구비, 공과금 등의 명목으로 제한된 범위내에서 걷어왔다.
올해부터 고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가 자율화되면서 학교 세입·세출 등을 고려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수액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학교운영비의 한도액이 없어지고, 징수 방식도 자율화될 경우 학부모 부담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학교별로 한동안 사라졌던 전기요금과 유류비를 징수할 경우 학생 1인당 10만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교원 연구비 등을 포함하게 되면 부담은 더 늘어날수 밖에 없다.
고교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무상급식이다, 무상보육이다 생색내는 사람은 따로 있고, 결국 다른 명분으로 학부모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운영비 한도제한 해제는 교육재정과 무관한 조치로, 학교별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자율화 결정을 하게 됐다"며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현·공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