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작은도서관 운영권 달라'
입력 2015-01-0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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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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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2동 주민센터내 '동거'
평일저녁 등 자치활동 제약
조례 근거로 수탁권한 건의
관리하는 청학도서관은 반대
공공시설 운영 요구 첫 사례
인천시 연수구 연수2동 주민자치회가 구립 청학도서관의 연수2동 작은도서관 운영권 확보에 나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주민자치회는 자치 활동 활성화 차원에서 도서관 수탁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하지만 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청학도서관은 '행정 서비스 질 저하'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연수2동 주민자치회 최대성(41) 회장은 6일 "주민센터의 작은도서관을 주민자치회가 직접 운영해보겠다고 지난해 여러차례 건의했지만 구는 '부서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작은도서관 운영권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해 운영하는 조직이다. 2013년 중순부터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는 전국 31개 읍·면·동 가운데 연수2동이 포함돼 있다.
연수2동 주민자치회는 청학도서관이 관리하는 연수2동 작은도서관을 수탁 운영하면서 이 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자치 활동을 벌이려고 한다. 그 근거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운영 조례'에 나온 수탁 권한이다. 조례는 주민자치회가 행정기능(공공시설)의 일부를 맡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수2동 주민자치회는 주민센터 3층의 작은도서관 옆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본래 주민센터 3층은 주민자치회가 북카페, 자치 활동 공간으로 이용했지만 이곳에 2012년 10월 작은도서관이 개관하면서 주민자치회와 청학도서관의 '한지붕 두가족' 생활이 시작됐다.
작은도서관의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다. 원칙적으로 평일 저녁과 주말에는 주민이 작은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주민자치회는 평일 저녁과 주말의 자치 활동이 심각하게 제약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청학도서관은 '상호 대차서비스 중단 등 서비스 질 저하', '전산시스템 오작동시 신속 대응 어려움'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연수2동 주민자치회가 공공시설 운영권을 요구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공무원이 맡은 행정 업무 가운데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의가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 관계자는 "연수2동 주민자치회가 지속적으로 작은도서관 수탁을 요구하는 만큼 곧 부서간 세부 협의를 진행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평일저녁 등 자치활동 제약
조례 근거로 수탁권한 건의
관리하는 청학도서관은 반대
공공시설 운영 요구 첫 사례
인천시 연수구 연수2동 주민자치회가 구립 청학도서관의 연수2동 작은도서관 운영권 확보에 나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주민자치회는 자치 활동 활성화 차원에서 도서관 수탁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하지만 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청학도서관은 '행정 서비스 질 저하'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연수2동 주민자치회 최대성(41) 회장은 6일 "주민센터의 작은도서관을 주민자치회가 직접 운영해보겠다고 지난해 여러차례 건의했지만 구는 '부서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작은도서관 운영권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해 운영하는 조직이다. 2013년 중순부터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는 전국 31개 읍·면·동 가운데 연수2동이 포함돼 있다.
연수2동 주민자치회는 청학도서관이 관리하는 연수2동 작은도서관을 수탁 운영하면서 이 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자치 활동을 벌이려고 한다. 그 근거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운영 조례'에 나온 수탁 권한이다. 조례는 주민자치회가 행정기능(공공시설)의 일부를 맡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수2동 주민자치회는 주민센터 3층의 작은도서관 옆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본래 주민센터 3층은 주민자치회가 북카페, 자치 활동 공간으로 이용했지만 이곳에 2012년 10월 작은도서관이 개관하면서 주민자치회와 청학도서관의 '한지붕 두가족' 생활이 시작됐다.
작은도서관의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다. 원칙적으로 평일 저녁과 주말에는 주민이 작은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주민자치회는 평일 저녁과 주말의 자치 활동이 심각하게 제약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청학도서관은 '상호 대차서비스 중단 등 서비스 질 저하', '전산시스템 오작동시 신속 대응 어려움'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연수2동 주민자치회가 공공시설 운영권을 요구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공무원이 맡은 행정 업무 가운데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의가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 관계자는 "연수2동 주민자치회가 지속적으로 작은도서관 수탁을 요구하는 만큼 곧 부서간 세부 협의를 진행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