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면안전관리법을 개정해 일선학교에 석면실태 조사 및 관리를 하도록 요구하자 경기도교육청이 전문지식도 없는 도내 학교 교직원들에게 관리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학교 석면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도내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오는 4월 말까지 석면 전문조사 기관을 통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석면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 교직원 중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 교육부 지침에 따른 '위해성 평가'를 6개월마다 조사하도록 했다.

현재 도내 90% 이상의 학교들이 석면조사를 마친 상태로, 이 중 70% 가량이 석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일선학교들은 학교 운영지원비 예산도 줄어든 상태에서 별도의 예산 지원도 없이 100여만원을 호가하는 석면 검사 비용을 학교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교사들은 또 석면이 있을 경우 사후 관리 또한 학교가 책임져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교직원들이 위해성 평가와 사후 조치를 판단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위해성 평가는 '흩날림성, 손상상태, 석면 함유량, 진동·기류·누수에 의한 손상가능성' 등 11가지 항목을 위험 정도에 따라 등급으로 정해야 하지만 비전문가가 단순 관찰을 통해 위험성 여부를 판단할수 없는 실정이다.

석면전문조사기관 관계자는 실제로 '학교에 검사를 나가보면, 대부분 교직원 분들이 '어떻게 관리해야 하냐'고 난처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석면은 그 자체가 위험하다기 보다 손상으로 인해 공기에 노출됐을 때 위험도가 커지기 때문에, 한번 교육받은 정도로는 비전문가들이 관리하는 게 어렵다"고 설명했다.

용인의 A학교 교장은 "예산 지원 하나도 없이 검사에 사후관리까지 하라는 건 석면에 대해 교육부나 도교육청 모두 형식적인 관리만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사업체에서 한차례 전문 검사를 해주고 하루 교육을 받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중간 이상 석면 위험등급을 받은 학교는 150여만원 선에서 보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공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