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학교주관 공동구매 시행 전 교복변경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디자인을 변경할 경우 1년 전에 공지하도록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특별한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성남 지역에서 9년 동안 교복 판매점을 운영하는 김모(65)씨는 일주일만에 1천여만원의 손해를 봤다. 9년 전부터 같은 디자인이던 A중학교 교복판매를 위해 1천여만원 어치 물량을 확보했지만 최근 교복 디자인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교복을 구입한 학부모로부터 “교복 디자인이 이상하다”는 항의를 받고, 학교측에 확인한 결과 교복 장식과 디자인 일부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김씨는 미리 확보했던 교복을 판매하지 못한 채 폐기처분 했다.
또 성남시 분당구에서 교복판매점을 운영하던 이모(45)씨도 분당의 한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준비한 체육복 40여벌을 폐기했다. 기존 학년별로 입던 체육복 색상을 학교측이 사전공지도 없이 바꿨다.
이처럼 교복 디자인이 갑자기 바뀌는 이유는 학교주관 교복 공동구매가 시행된 이후 공급업체로 선정된 일부 업체가 단가를 낮추고, 다른 업체들의 경쟁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선정업체의 횡포를 예견하고도 디자인 변경 시 처벌 등 강제성을 두지 않아 업체간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학교측에서 교복디자인을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어기면 일부 사업자에게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며 “독과점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 주관 공동구매 첫해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다”며 “일선 학교에 디자인 변경에 따른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