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첫 유죄 판결이 나오자 교육계가 즉각 반응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과정에서 교사의 언행에 대한 지침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해 교사 교육에 활용하기로 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12일 법원이 유죄판결한 ‘초등학교 교사의 다문화가정 학생 비하’ 사건을 사례로 담아 생활인권교육매뉴얼을 개정해 교사들을 상대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활용하기로 했다.

또 도교육청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생활인권교육 연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면서,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발언 중 학생들에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들을 선별해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교사 교육과정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1년에 한번꼴로 실시한 인권실태조사나, 인권옹호관의 학교방문활동 등 현장방문활동제도를 강화해 유사사례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이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교사의 언행이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옴에 따라 교사의 ‘말’ 한마디가 학생마다 각기 다르게 해석돼 고소·고발이 잇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아동학대 처벌특례법이 시행돼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교사가 신체·정신적 학대 등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교단에서 퇴출당하게 돼 교사들에 대한 입단속이 매우 중요해 졌다.

그러나 이날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모(52·여) 교사는 사건 개시일이 법개정 이전이기 때문에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적용받아 교단퇴출은 면하게 됐다.

또 수원교육지원청이 이미 지난해 8월 이 교사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통해 ‘불문 경고’ 처분을 내린 상태여서, 이 교사는 같은 사안으로 두번 징계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자체 추가 징계도 받지 않을 전망이다.

/김대현·김범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