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재정악화로 비정규직 강사 축소 방침을 세우자 일선 학교마다 해고사태가 잇따르는 등 교단 곳곳에서 마찰이 일고 있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소외계층을 위해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다문화 언어 강사 등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해 일선 학교에 배치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재정악화의 해결책으로 자체 재원으로 인건비를 충당해야 하는 기간제 교사와 비정규직 강사 등에 대한 축소방침을 세우고, 비정규직 강사의 수업시간을 줄이거나, 일선 학교에 재계약 권한을 일임했다.

이에 따라 신학기를 앞둔 학교마다 계약직 강사의 해고 등으로 마찰이 잇따르고 있다.

용인시 수지구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지난 1월 영어회화 전문강사 김모(36·여) 씨가 다른 강사와 사이가 좋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했다. 김씨는 도교육청 등에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지만, “학교장 재량”이라는 답변만 들었다.

김씨는 동료 교원과 학부모평가에서 다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보다 평가가 더 좋았지만, 평가권한이 없는 학교장이 0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면서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장이 다른 강사와의 관계를 문제 삼고 있지만 사실 비정규직 축소 방침에 따르고 있는 것”이라며 “학교로서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다른 비정규직 교육공무원은 교육청 소속인데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학교장 소관이라 교육청이 오히려 재정악화를 핑계로 해고를 방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다문화 언어 강사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전일제 근무였던 수업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축소했다.

이에 도내 다문화 언어 강사와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지난 9일부터 다문화 언어 강사의 해고철회와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면서 교육청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노동법상 4년간 비정규직으로 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도 교육청이 예산 핑계만 대며 부당해고에 대해 책임지려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재 도내 비정규직 강사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6천500여명, 다문화 언어 강사 130여명이 일선 학교에 배치돼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업시간을 단축해 다문화 강사의 채용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사업의 지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범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