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금지등 학교문화 급변
사범대 관련교과과정 확대
학생대상 인권교육 동반등
사제·급우간 인식개선 필요


체벌금지 등 다양한 요인으로 교사와 학생간 학교문화가 상하관계에서 수평지향적 구조로 급격히 재편되면서 상호간 인식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다수의 학생을 혼자 상대해야 하는 교사의 업무 특성상 교원양성과정에서 학생 인권·심리 등 관련 교육의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교사들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의 지속적인 재교육과 학생상담 등 교권·학생인권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현실적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2010년 10월 경기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더 이상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직·간접적 체벌을 할 수 없게 됐다. 기존 체벌 등으로 학생을 선도하던 수직적인 학교문화가 수평지향적 문화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교사들은 다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한 새로운 교육방법과 학생 인권존중 등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하지만 사범대나 교육대학의 교과과정내 인권교육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교원양성과정에서 학생인권에 관한 수업은 ‘교육철학’과 ‘교육심리학’ 등 6~7과목 뿐이고, 그마저도 1학년 선택과정일 뿐 2학년부턴 해당 수업을 받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교과과정에서 인권에 관한 교육을 1학년에서 4년 과정까지 확대하고 학교 현장에서도 인권 관련 실습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영어, 수학 등 과목학습 위주로 구성돼 있는 현장실습과정에서 학생의 인권과 대응, 상담 등의 과목을 중점적으로 늘려 학생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응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 교사들에 대해 지속적인 생활인권교육과 연수 등 재교육을 확대하고, 교사들이 학생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현실·실무적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과거 정서적 학대 사례를 악의성과 고의성 등을 판단해 분석하고, 학생들에 대한 반응과 대처법, 해결법 등을 모아 교사의 재교육은 물론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에 대한 교권·인권 교육도 연계돼야 한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은 교사와의 관계는 물론 학생간 관계를 재정립해 학교폭력 등의 시초가 될 수 있는 정서적 학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정서적 학대를 받은 학생과 교사 등에 대해 심리치료와 치료후 분리 교육 등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 매뉴얼 제작을 통해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김형욱 학생인권옹호관은 “교사가 학생들을 수직적 구조로 접근할 때 교사에 대한 불신과 소통·공감 결여가 생긴다”며 “학생들 역시 교사를 한 명의 인격체로 인식하고 바른 언어습관으로 서로를 존중할 때 기존의 교사와 학생간 수직적 패러다임이 전환된다”고 말했다.

/김대현·김범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