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귀인초등학교가 ‘한 학교, 두명의 교장’ 논란(경인일보 3월3일자 22면 보도)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기존 이모 교장에 대해 맞소송을 결정, 법정 다툼으로 인해 ‘두명의 교장’ 해프닝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5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법원이 이 교장의 인사발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함에 따라 도 교육청은 이 교장에 대해 용인교육지원청 발령을 취소하고 기존 안양교육지원청에 남게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 교육청은 이 교장의 귀인초 공모 교장직은 해촉하고, 교감직으로 전환한 기존 인사발령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과 이 교장은 법원에서 만나게 됐다. 이 교장이 지난 5월 부당하게 견책 징계를 받아 교장직에서 해촉되고, 교감으로 강등 인사를 받았다고 도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 교장은 “법원이 견책받은 사실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한 것은 도 교육청의 감사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며 “도 교육청이 지난해 5월 징계를 한 것에 대해 뒤늦게 인사발령을 내린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자체 감사와 징계, 인사절차의 타당성을 위해 이 교장을 횡령 및 허위공문서 위조 혐의로 수원지법에 맞소송을 내면서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 까지 ‘두 명의 교장’ 해프닝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감이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선발된 것이기 때문에 해촉 뒤 교감으로 돌아가는 것은 강등이 아니라 복귀하는 것이다”며 “특히 이 교장에 대한 징계내용을 재검토해 위법사항이라고 판단돼 형사고발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대현·김범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