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가 학교급식조례를 개정하면서 ‘우수농산물’ 용어와 ‘시장 책무’ 조항 등의 삭제를 추진하자 관련 단체가 ‘학교급식 안전성 무력화’라며 반발하고 있다.
파주지역 17개 정당·시민사회단체로 긴급 구성된 파주학교급식네트워크(이하 급식네트워크)는 9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주시의 학교급식조례 개정안은 심각한 개악”이라며 조례 개정을 반대했다.
시는 앞서 지난달 16일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는 ‘학교급식법’을 근거로 제정됐지만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어, 혼재된 내용 및 용어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한다며 조례 목적과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자의 의무, 위원회 구성·기능 등의 정비를 골자로 한 학교급식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급식네트워크는 그러나 개정안은 ‘우수농산물’ 용어를 삭제해 기존 친환경 국내산으로 사실상 국한하던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후퇴시켰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는 또 개정조례는 시장의 책무 조항을 삭제해 무책임성을 드러냈고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구성원을 대폭 축소하면서 지급대상 학교를 하위 수감기관으로 전락시켜 교육자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급식네트워크 한 관계자는 “타 지자체들은 친환경급식조례, 방사능안전급식조례 등을 제정하는등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해 노력하는데 반해 파주시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학교급식은 단지 한 끼 밥상에 그치지 않고 교육의 연장”이라고 개정 반대 이유를 밝혔다.
시는 이에 대해 ‘학교급식’은 ‘학교급식조례’에서, 친환경 농·축·수산물 지원은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에 따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학교급식법 제3조는 시장의 책무라기 보다 국가 및 교육기관의 책무며, 급식경비지원 주체는 교육청, 급식재료 구입 주체는 학교장으로 명확히 구분돼 있다고 밝혔다.
시는 또 학교급식 경비 일부와 우수 농축수산물 공급에 따른 일반 농산물과의 단가차액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급식 관련 제반 사항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불합리성 해소와 학교급식법에서 정한 시장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시장책무조항을 개정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의 구성 폭을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더욱 폭넓은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달 말께 시민공청회를 열 방침”이라고 밝혔다.
파주/이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