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시대’속 어린이의 안전과 국민의 전파 이용권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일던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경인일보 3월18일자 1·3면 보도)가 19일 도의회에서 재의결됐다.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도 통과돼, 경기도의회 명의로 경기 남·북부 분도를 촉구하게 됐다.

도의회는 이날 제29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도가 지난 1월 재의요구한 이 조례를 재의결했다. 이 조례는 지난해말 통과됐지만 도의 재의요구에 따라 시행이 미뤄졌다. 재의결 후에도 도가 조례를 공포하지 않으면 도의회가 임의로 공포할 수 있다.

조례의 시행을 반대해온 도가 이를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방침인 만큼 법정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연정 실행위원회에서의 조율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함께 재의요구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은 찬성률이 56.6%를 기록, 재의결 요건(전체 의원 절반이상 참석, 참석인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개정안은 당초 최대 1천분의2로 규정돼 있던 기금 출연율을 1천분의2 이상 1천분의 3 이내로 손질했는데 도는 재정에 부담이 된다며 반대했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재 배수문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추진 중인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특별도 설치 건의안’이 이르면 다음달께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특별도 설치 건의안이 통과되면 도의회는 정반대 내용의 두 결의안·건의안을 채택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개발연구원의 명칭도 이날 본회의 의결에 따라 ‘경기연구원’으로 바뀌었다.

/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