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공공 도서관에 비치된 공용도서가 이용자들의 낙서와 찢기 등으로 훼손돼 매년 수십만권이 폐기처분되고 있다.

특히 관련법상 공용 도서를 훼손 또는 분실했을 경우 이용자가 변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서관마다 강압적인 변상요구를 하지 못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한해동안 도내 공공 도서관 보유 도서(전체 2천447만5천556권)중 훼손돼 버려진 책은 모두 33만권에 이른다. 이는 도내 전체 보유 도서의 1.3%, 도립중앙도서관 소장 도서(24만4천여권)의 137%에 해당된다.

폐기처분된 도서는 대부분이 양심불량 이용객들의 낙서와 페이지 찢기 등으로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장안구의 한 공공도서관에서는 지난 한해동안 4천469권의 책이 훼손돼 폐기처분됐다. 또 폐기 처분을 앞둔 한 아동도서는 보수전용 테이프로 수차례 보완한 흔적이 있지만, 끝내 겉표지가 떨어져 더이상 이용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 아동도서는 지난 한해동안 80여차례나 대출이 될 정도로 인기있는 책으로, 도서관에서는 재구매를 고려하고 있다.

의왕시 고천동의 한 공공도서관에서도 지난 한해 동안 수십여권 책이 훼손돼 폐기처분을 앞두고 있다. 훼손된 책중 영문법 교재는 칼로 지문 전체를 도려내 아예 활용할 수 없었고, 미국여행 책은 60여쪽이 뜯겨져 있었다. 이들 모두 복원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것으로 판정돼 폐기될 예정이다.

사정이 이렇자 공공 도서관에서는 ‘훼손 시 동일 책으로 변상하세요’ 등의 경고문을 책마다 붙여 놓고 있지만, 무인 반납시스템으로 반납할 경우 훼손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워 변상책임을 물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에서는 ‘훼손한 책을 변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용객 대부분이 발뺌하거나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면서 변상요구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도립중앙도서관 한 사서는 “공공 도서관 이용시 공용도서라는 사실을 인지해 주길 바란다”며 “많이 훼손된 책은 작은 도서관 기증도 어려워 폐지로 처분되기 때문에 심각한 낭비다”고 말했다.

/조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