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의 안전과 국민의 전파 이용권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일던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경인일보 3월20일자 3면 보도)가 경기도의회에서 의장 직권으로 공포됐다. 공포 직후 시행된 이 조례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이제 어린이집 건물 등에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다.
도의회 강득구 의장은 26일 오후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재준 도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지방자치법상 도가 조례를 공포하지 않으면 의장이 하도록 돼있다. 의장이 조례를 직권 공포한 것은 지난해 7월 생활임금 조례 이후 8개월 만이다.
강 의장은 “지역마다 특색에 맞는 정책을 펼치도록 한 게 지방자치의 기본 취지인데, 도의회는 어린이의 안전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지방자치가 성년을 맞은 현재 도의회의 입법 권한은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고 공포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이 조례를 의결한 도의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도가 재의를 요구하자 지난 19일 재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도는 “미래부에서 대법원 제소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인데, 위법한 조례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는 조례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의결된 지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간 내에 도가 제소하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 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에 제소됐던 생활임금 조례 등처럼 연정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적다는 게 중론이다.
도와 도의회 모두 이 조례가 연정 합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가 대법원 제소를 결정하면 도와 도의회간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생활임금처럼 정치적 판단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명백히 위법한 조례이기 때문에 연정으로도 합의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강 의장도 “본회의에 참석한 112명 중 여야 막론하고 81명이 동의한 사안으로, 연정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전자파 조례, 의장 직권 공포
경기도내 어린이집 건물등 기지국 설치 못해
경기도-경기도의회 대립각… 법정다툼 가능성도
입력 2015-03-26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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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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