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에 이어 합법 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도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처리에 반발, 오는 24일 연대파업을 의결했다.

공노총은 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8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총파업 안건을 가결했다. 참석 대의원의 84.0%가 총파업에 찬성했다. 총파업안은 전국 조합원 총투표로 최종 결정되는데 총투표 시기와 방법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공노총은 지난달 16일 제11차 중앙위원회 표결을 거쳐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구체화한다면 총파업을 실시키로 잠정 결정(75.6% 찬성)하고 이번 대의원대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공노총은 정부가 재정으로 부담해야 할 공무원연금 지급금 약 14조원을 기금에서 지출, 기회비용까지 35조원 가까운 기금 손실을 입혔다며 지난달 공무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했다.

앞서 전공노도 지난 7일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던 중 ‘정부의 봉쇄’를 이유로 투표를 중단하고 ‘가결’을 선언한 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한 24일 연대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