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재시동을 걸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정책위에서는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분석해 안정적인 제도 보완책을 만들고자 러닝메이트제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난립한 교육감 후보들이 시·도지사 후보보다 더 많은 선거 비용을 쓰는 ‘고비용 선거’가 이뤄지고, 투표로 교육감을 결정하면서 정치권의 이념 갈등이 교육 현장까지 흘러들면서 교육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도 직접적으로 피해가 간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자 직선제 폐지 추진에 동력을 얻는 분위기다.

원 정책위의장은 “깜깜이 선거, 로또 선거라는 오명과 함께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교육감 선거가 극심한 이념 대결로 전개돼 진흙탕 싸움이라는 비난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가 쓴 비용은 730억원으로 시도지사 선거 465억원보다 훨씬 많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무성 대표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 조희연 교육감 문제를 보고 국민도 도저히 이 제도를 갖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개혁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으로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러닝메이트로 출마하거나 정부가 임명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이 ‘성완종 파문’ 이후 내놓고 있는 ‘부정·부패 정권 심판론’에 대해 ‘무자격론’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우리당 송광호 의원은 6천5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법정구속됐는데,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2심 (유죄) 판결이 났는데도 현재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의원이) 기소만 되면 당원권 정지를 시키는데 저기는 확정판결 받은 사람이 지난 선거 때 공천을 주도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우리를 부패정당이라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고 거듭 강조했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