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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 인천캠퍼스 ‘끝내 무산’ |
학교측 “사업 포기” 의미 회신
협약체결 5년만에 조성 물거품
예정부지 ‘다른 앵커시설’ 검토
중앙대 캠퍼스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근처에 조성하는 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인천시는 7일 “중앙대가 인천캠퍼스 조성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의 회신을 인천시에 보냈다”고 밝혔다.
중앙대는 이날 ‘협약에 명시된 각 조항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인천시에 보냈다.
인천시와 중앙대가 맺은 기본협약에는 ‘기본협약 체결 1년 이내에 실시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기본협약 효력은 자동 소멸하게 된다’는 조항이 있다. 중앙대가 기본협약 조항에 따라 처리해 달라는 것은 ‘기본협약 효력 자동 소멸’을 원한다는 뜻이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6일 ‘인천캠퍼스 조성을 위한 기본협약 유효 기한 연장 여부에 대해 다음 주까지 의견을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중앙대에 보냈다.
기본협약 만료일(2015년 5월 13일)을 앞두고 최종적으로 중앙대 측에 사업 추진 의지를 물은 것이다.
중앙대는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부족, 인천시와의 의견차 등으로 인해 인천캠퍼스 조성사업을 시작하지 못했다.
지난해 5월 이후 인천시와 중앙대가 공동으로 39개 건설업체를 방문해 사업 참여 의향을 타진했으나,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 최근에는 검찰의 ‘중앙대 특혜외압의혹’ 수사까지 진행돼 대학 분위기가 어수선하다고 한다.
시 관계자는 “중앙대가 인천캠퍼스 조성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직 만료일(13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 회신 내용과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윗선에 보고하고 방침을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인천시와 중앙대는 2010년 2월 22일 검단신도시 2지구 내에 인천캠퍼스를 건립하기로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2013년 5월 13일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지난해 5월 기본협약 유효 기한을 1년 더 연장했지만, 결국 무산되게 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중앙대가 인천캠퍼스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약 5년3개월 만에 사업이 무산된 것이다.
사업 무산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목된다. 사업비(2천억원) 지원 여부, 토지 공급가를 놓고 인천시와 중앙대가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인천시는 중앙대 인천캠퍼스 조성 예정지가 위치한 ‘검단2지구 취소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인천시는 중앙대 인천캠퍼스 조성 예정지에 다른 앵커시설을 유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목동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