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관외 고교생 무상급식 50% 지원 조례안 시행을 앞두고 학부모들이 반발(경인일보 5월 11일자 21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놓고 학생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시와 관내 7개 고등학교에 따르면 시가 관내·외 학생 구분을 위해 학생들에게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를 요구한 것과 관련 각 학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가족관계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각 학교들은 시에 관내·외 학생 구분을 학적부 및 경기도교육청 나이스 시스템에 기록된 주소를 근거로 구분하겠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시는 정확한 구분을 위해서는 등본이 필요하다고 주장, 학교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학생들로부터 주민등록등본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및 학부모 동의서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 학교는 인권침해 우려 때문에 최근 몇 년 사이 학생들이 실제 이사 등으로 학생 스스로 가져오거나 부득이한 사항이 아닌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을 요청한 적이 없고, 등본은 확인 후 돌려주거나 폐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시는 담당자가 확인할 때까지 보관을 요구하고 있어 보관 주체 등에 대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등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관외 학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위장전입 등 시가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한 학교 관계자는 “학적부만으로도 충분한 것을 굳이 왜 등본까지 요구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은 등본 요구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편 가르기를 가르치는 것과 같다고 했고, 아예 급식을 하지 않겠다는 학생들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내·외 학생 구분을 위해 처음 한번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라며 “분기 또는 반기에 한번씩 관내·외 학생을 확인할 예정으로, 추가 등본 확인은 하지 않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는 관외 고교생 무상급식 50% 지원 조례와 관련 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벌일 계획이다.
하남/최규원기자
하남, 고교급식 등본요구 ‘인권침해’ 도마위
하남시 “관내·외 학생 구분 위해 필요”… 학교들 당혹감
개인정보수집·학부모 동의서까지 행정력 낭비 주장
입력 2015-05-1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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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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